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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빌라 아내 살인사건, 40대 남편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4.03.05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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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수감생활을 하며 후회와 반성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비난이 가능한 범죄이고 평생을 반성해도 모자라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매우 송구스럽지만 법이 허용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죄를 잊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어떤 이유로도 다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낮 12시40분께 의정부 지역 빌라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26일 밤 12시45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의 잔소리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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