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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조합 설립추진"…충북교육청, 음성군과 뭉친다

등록 2024.03.12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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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천군 각 3명, 교육지원청 각 2명 설립 협력

[음성=뉴시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가운데)과 조병옥 음성군수(왼쪽 다섯번째)가 12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교육발전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2024.03.12.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가운데)과 조병옥 음성군수(왼쪽 다섯번째)가 12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교육발전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2024.03.12.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과 음성군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협력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2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발전 정책간담회'에서 조병옥 음성군수가 제안한 교육협력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음성군은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해 진천군·음성군 각 3명, 지역교육지원청별 각 2명 총 10명 규모의 교육협력조합을 2025년도에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 협조는 당연하고 교육협력조합 설립 취지에 공감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진천·음성군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사업에 공모해 지난달 28일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하면 평가를 거쳐 특구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두 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교육부 지원금 40억원을 받는다. 군비 40억원을 각각 20억원씩 매칭해 투자한다.

3년간의 시범운영 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는 충북 충주시·진천·음성군(선도 지역), 제천시·옥천·진천군(관리 지역) 6곳이 뽑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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