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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오늘부턴 구제한다

등록 2024.03.29 06:01:00수정 2024.03.29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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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확인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하면 과징금 면제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받을 수 있을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소주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4.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 폐쇄회로(CC)TV 자료로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복장이나 행색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 또한 정상 참작받을 수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시행 예정이다.

우선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지만, 이날부터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1차 위반시 10일이었던 처분이 개정 후 7일로 줄어든다.

중기부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등이 보도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 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며 "기존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하는 등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 등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시행 전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다수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한 달 뒤인 4월 말부터는 시도별, 유형별로 피해·구제 사례도 취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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