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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였지만…경기 불황에 못낸 세금 2조 늘었다

등록 2024.03.29 06:30:00수정 2024.03.29 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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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체납 급증…경기부진에 법인세 '경고등'

국세청 "경기 따라 납부 어려워…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세 강도를 높였으나 징세 가능한 체납 세금 규모가 전년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났다. 총 규모는 18조원에 육박했다.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에 이른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 2020년 98조7367억원, 2021년 99조8607억원,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정리중 체납'과 '정리보류 체납'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은 납세자의 사정 등에 의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세금인 반면 정리중 체납은 징수가 가능한 체납을 의미한다.

정리중 체납액은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급증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가 어려운 개인과 기업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서 2020년 정리중 체납액은 9조3000억원에서 2020년 9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2.2%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2021년 11조5000억원, 2022년 15조6000억원, 2023년 17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율은 21.1%, 35.7%, 13.7%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세수펑크 60조원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 5월 세수결손이 가시화되자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양대 세입기관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체납액 징수 독려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방문 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2조88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2022년(2조5600억원) 대비 3200억원(12.5%) 증가했으나 세수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85% 감소하는 등 경기부진 여파로 전체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으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개인과 법인이 늘어나면서 체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세청은 일상적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세금을 체납한 뒤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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