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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이려한다" 며느리 살해, 망상장애 70대…징역 12년

등록 2024.03.29 11:24:23수정 2024.03.29 1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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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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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족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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