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낭비요인 등 집중점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난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올해는 시의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을 대표위원으로 조영도 시의원과 세무사, 경력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또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 및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과 지적 사항을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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