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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외국인, 실형 선고됐지만 이미 도주

등록 2024.03.30 12:21:32수정 2024.03.30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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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외국인, 실형 선고됐지만 이미 도주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미 잠적해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소유자 불명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가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아 B씨와 B씨의 자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차량도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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