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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쓰레기 태우다 산불…인명 피해 없어

등록 2024.04.07 17:48:58수정 2024.04.07 1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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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7일 오후 2시 37분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4.4.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7일 오후 2시 37분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4.4.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7일 오후 2시 37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임야 0.01㏊를 태우고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근 주민 A씨가 야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당국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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