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리제품 공장서 슬러지 제거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11/21/NISI20221121_0001134236_web.jpg?rnd=20221121104833)
[서울=뉴시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정읍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시 하북동의 한 유리제품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A(30대)씨가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를 해머드릴로 청소하던 중 감전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제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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