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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리제품 공장서 슬러지 제거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

등록 2024.04.08 1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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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강경호 수습기자 = 전북 정읍에서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돼 숨졌다.

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정읍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시 하북동의 한 유리제품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A(30대)씨가 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를 해머드릴로 청소하던 중 감전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제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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