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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적 장애인에게 성폭력' 제주 20대 2명 중형

등록 2024.04.18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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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적 장애인에게 성폭력' 제주 20대 2명 중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8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B(21)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께 지적 장애인 피해자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단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B씨는 간음을 공모하지 않았고 C씨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바라기센터 심리 평가 결과와 상담사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C씨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씨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인정,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악용해 B씨와 동시에 간음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행위·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형사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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