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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달라"…울산서 中노동자 타워크레인 올라가 시위

등록 2024.04.19 11:38:08수정 2024.04.19 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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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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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크레인에 올라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9일 울산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께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중국 국적의 외국인노동자 A씨가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타워크레인에서 건설업체 측에 밀린 임금을 달라며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두달치 임금 76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일단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씨도 안전하게 있도록 설득했다.

A씨는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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