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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로 정치자금 초과 후원…소방업체 대표, 벌금형

등록 2024.04.22 13:38:29수정 2024.04.22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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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액 500만원 초과해 후원금 기부 못해

[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회의원 후원회에 한도액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50대 소방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업체 대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한 합계 990만원의 후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명의로 10만원, 아내 명의로 490만원, 처남 명의로 49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인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안 부장판사는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 명의로 기부한 후원금의 규모, 동종 범죄 전력 유무,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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