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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65건 손본다

등록 2024.04.24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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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 입법자문관 법률 검토 거쳐 시행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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