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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올해 1분기 1곳 신규 등록…폐업 없어

등록 2024.04.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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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 발표

전국 78개사…전달부터 선수금 통지 의무

[세종=뉴시스]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추이 그래픽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 추이 그래픽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1분기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곳이 새로 생겼으며 폐업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8개사다.

이 기간 기린종합건설이 신규 등록했으며,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사명 변경 등 8개사에서 총 14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있었다. 나드리가자가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됐다.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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