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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코인 사기"…금감원 사례집 발간

등록 2024.04.29 06:00:00수정 2024.04.29 0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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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 투자자 A씨는 자신이 마음에 든다며 SNS를 통해 접근한 한 이성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법을 알게 됐다. 해당 이성이 큰 돈을 번 수익률 인증 사진을 보내준데다 첫 투자 이후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뤄진다는 걸 확인한 A씨는 의심없이 대출 포함 3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이성의 태도는 달라졌다. 거래소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였고 추구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 투자자 B씨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곧 상장하는 코인에 6개월 락업(lock up)을 설정하는 대신 싸게 매수할 수 있으며, 국내 거래소 상장시 6개월 이내에 최소 5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현혹했다. 하지만 락업 해제 이후 코인 가격은 99% 폭락, A씨는 투자금 모두를 잃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로맨스 스캠 사기', '락업 코인 사기' 등을 비롯한 투자 사기 사례 7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업계와 함께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비트코인의 태동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사기 ▲유명 코인 사칭 ▲거래소 직원 사치 등 7개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사례집 외에도 ▲투자사기 대표 유형 숏폼 시리즈 5화 ▲투자자 유의사항 교육 영상 4편 ▲가상자산 투자 관련 통합정보 게시판 등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닥사(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홍보 콘텐츠를 발송해 거래소 자체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불공정거래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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