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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불법 점유된 열미리 폐천 부지 주민 품으로

등록 2024.04.28 12:02:38수정 2024.04.28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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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주민편의시설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10여 년 간 불법 점유된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열미리 폐천 부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간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점유돼 고물상 등으로 사용되던 열미리 일원 폐천부지 3곳에 대해 지난 24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다.

하지만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폐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일정 기간 보관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으면 폐기·매각 처리된다.  행정대집행 비용도 불법 점유 행위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대부계약이 종료된 고물상 3곳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하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행정대집행할 계획이다.

또 행정대집행된 부지는 생활체육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공유지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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