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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산서 발급받아 세금 5억원 탈루…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4.05.12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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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허위로 발급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 약 5억원을 탈루한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회사 대표이사인 B씨와 함께 주변 거래업체들로부터 39회에 걸쳐 45억35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등으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자 거래업체에 10%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업체에 95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또다른 업체로부터 1억4500만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다.

A씨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9600만원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이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법인세 절감과 근로자 급여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과중한 조세 부담을 우려해 범행하게 된 점, A씨가 세무서와 협의해 체납액 분납계획을 수립하고 늦게나마 납부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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