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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관광단지 229억 투자비 반환 항소심, 강제조정 종결

등록 2024.05.20 1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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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어등산리조트, 재판부 강제조정안 수용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해온 민간업체가 "투자비 반환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끝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키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보고 "어등산리조트는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지연손해금 18억여 원을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지연손해금 1억여 원만 수령하라"는 취지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이를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측이 검토를 거쳐 수용키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어등산리조트가 "투자비를 달라"고 광주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기존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부지 조성비 지급 의무가 있다"며 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4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투자비 지급 시기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며 불복, 광주고법에서 이번 민사 항소심이 진행돼왔다.

당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번까지 세 차례 소송전을 벌였다.

어등산리조트는 유원지 조성 뒤 골프장을 개장키로 했음에도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되 대중제 골프장 운영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광주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데 합의했다.

2년 뒤인 2014년엔 "공영 개발 조건으로 기부한 것인 만큼 민간 개발은 무효"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2년여 만에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부지 중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를 시에 기부하고, 대신 시는 유원지를 민자 공모로 추진할 경우 원래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그동안 투자한 229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다, 2021년 10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세 번째인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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