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불합리한 지방규제"…행안부, 연말까지 4만건 일제 정비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 운영…관리 체계 강화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낡고 오래된 조례·규칙 등 지방규제 4만여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건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000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 규제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 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정비는 기업과 주민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규제 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 임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