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전무…'이선균 방지법' 논의 앞장"

등록 2024.05.12 12:00:49수정 2024.05.12 12:0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경 수사 정보 흘리기…사회적 타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 유작이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이 배우의 죽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되었다. 심지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주요 사항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고 돌이켰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근 경찰청은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나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 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