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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87.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중립성 더 확보해야"

등록 2024.05.13 11:00:00수정 2024.05.13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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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관련 기업의견 조사

연금 주주권 행사활동 평가…부정 57.1%>긍정 41.6%

기업들 87.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중립성 더 확보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기업들 대다수는 국민연금이 기금 투자로 얻은 주주권을 활용해 의결권 행사할 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기업의견'에 따르면, 조사기업 87.2%가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이 40.4% 응답률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이 응답률 35.9%로 뒤를 이었다.

또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채택 이전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새도우보팅'(Shadow Voting)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10.9%가 나왔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보다, 최종 찬반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현행 주주권 행사 활동에 대해 응답 기업 과반수(57.1%)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36.5%)는 답변과 관련,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 35.8%)보다 더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이 2022년말 기준으로 보유지분을 공시한 기업 중 156개사에 대해 실시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2곳, 중견·중소기업 134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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