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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김여사 신고조사 지연'에 "법·원칙 따라 처리"…확답 피해

등록 2024.05.13 11:19:35수정 2024.05.13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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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위원장 정례브리핑…원론 답변 그쳐

"'가방 선물'·'방심위원장' 사회적 관심 높아"

권익위, 작년 12월 김여사·류희림 신고 접수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가방 선물 관련 조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해 질의하셨다"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만큼 기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향후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12월2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들이 방심위에 다수의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청부민원 의혹' 신고사건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신고사건과 류 위원장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 신고사건의 경우 두 차례 연장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18일에도 김 여사 신고사건에 대해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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