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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도 출범하는데…토큰증권 출시 시계제로

등록 2024.05.13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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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2대 국회 출범…발의부터 다시 시작

2차거래 어려운 신종증권…법안 통과 선결 과제

대체거래소도 출범하는데…토큰증권 출시 시계제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 국내 첫 대체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신종증권 시장 출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토큰증권의 법제화는 연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아직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차례 논의된 것이 다다.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기존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도입 법안들 역시 재발의돼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야 모두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발의와 통과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 관심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상황이라 다른 의원이 새로운 구심축이 돼야 한다.

늦어지는 법제화 속도에 시장에서 뜨거웠던 신종증권 활성화 기대감도 식고 있다.

토큰증권 법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발행과 유통 관련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출시돼 있는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들이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법안이다.

현재 이들 조각투자 상품들은 2차 시장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적이다.

뮤직카우,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루센트블록·펀블 등이 발행하고 있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현행법상 임시적 허가제인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 그조차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임시적으로 거래가 허가된 상태다. 아직 다수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증권사 앱을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으로 발행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은 아예 발행회사 플랫폼을 통한 유통조차 불가능하다. 투자자는 회사가 미술품 등 기초자산을 몇년 후 매각해 수익이 발생해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들의 장내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준비 중이지만 시장 확대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장내거래 상장 요건은 문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실제로 상장되는 상품을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사 등 장외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결국 토큰시장 확대의 중요한 축인 셈이다. 계류 중인 법안은 일정 자산 규모와 인프라 등을 갖춘 '장외중개업자' 인가 단위를 새롭게 만들고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로 유통시장을 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장외거래 활성화가 선제되고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신뢰성이 담보돼야 장내거래까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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