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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늦어지면 사업추진 일정 신속히 개별 안내한다

등록 2024.05.14 06:00:00수정 2024.05.14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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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 추진

장기 지연 땐 계약금 비율·중도금 횟수 조정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기 고양시 사전청약 접수처에 한 신청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01.10. dahora83@newsis.com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기 고양시 사전청약 접수처에 한 신청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했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다. 올해 4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군포 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정이 2027년으로 3년 미뤄진다는 사실이 불과 2주 전 통보되면서 문제가 됐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LH는 우선 올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포함한 사업 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7곳(남양주왕숙2 A1·남양주왕숙2 A3·과천주암 C1·과천주암 C2·하남교산 A2·구리갈매역세권 A1·남양주왕숙 B2)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본청약 계약 때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하고,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 지연 여부나 사유가 확인되면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단축기간 방안을 마련해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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