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늦어지면 사업추진 일정 신속히 개별 안내한다
국토부-LH,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 추진
장기 지연 땐 계약금 비율·중도금 횟수 조정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기 고양시 사전청약 접수처에 한 신청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했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다. 올해 4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군포 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정이 2027년으로 3년 미뤄진다는 사실이 불과 2주 전 통보되면서 문제가 됐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LH는 우선 올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한다.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포함한 사업 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7곳(남양주왕숙2 A1·남양주왕숙2 A3·과천주암 C1·과천주암 C2·하남교산 A2·구리갈매역세권 A1·남양주왕숙 B2)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본청약 계약 때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하고,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 지연 여부나 사유가 확인되면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단축기간 방안을 마련해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