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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윤,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탄핵 사유" 총공세(종합)

등록 2024.05.13 14:37:57수정 2024.05.13 1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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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리 검토 준비할 것"…민주 강경파도 '탄핵 대열' 가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천막에서 함께 채해병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천막에서 함께 채해병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탄핵 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천막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당선자 총회에서도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이날 총회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강경파에서 나왔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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