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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비축 제도 '수술'…공공비축 연계 강화

등록 2024.05.13 16:02:30수정 2024.05.13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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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춘 제도 정비

비축물자 전매 차단 위해 전수조사 기준·절차 마련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다음달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 수립 등을 골자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 규정·제도'를 손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비축제도 정비에서 조달청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조달청 운영 비축장소 이외의 장소)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 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공비축 확대 및 활성화 필요성이 크다"고 관리비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달청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기반 확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비축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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