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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촬영 SNS 게시 선거인 2명 고발

등록 2024.05.13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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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한 선거인 2명이 고발됐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달 10일 화성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사무원의 제지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다가 투표소 밖에서 복원,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 단체방에 올린 선거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기간 첫째날인 지난달 5일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특정 후보자와 정당 지지자가 모인 SNS 단체방 2곳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후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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