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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이화영 부탁받고 대납"…14일 변론종결

등록 2024.05.13 17:44:57수정 2024.05.13 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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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관련 혐의는 재판 계속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결심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진행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기일에서 14일 예정대로 대북송금 등 혐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다음 달 7일 이뤄지는 만큼 공범으로 돼 있는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 심리도 마무리하겠단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의 피고인신문도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했고, 관련 내용을 계속 협의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이화영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대납 얘기를 했다고 말했고 중국 선양 만찬 자리서 술 마시던 중 이 지사와 통화했다고 증언한 게 사실이냐'고 확인한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2심 유죄가 선고돼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검사의 말에는 "틀리다. 당시 대통령하고 여러 단체장들이 (북한에) 갔는데 경기도지사만 못가서 그때부터 많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직원들이 체포돼 이미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얘기가 나왔고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갔던 직원들 여러 사람이 다칠 것 같아 인정하게 됐다"고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이화영 보고 한 거 반절 되고 그 뒤에 있는 누군가(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좋아진다고 해서 도와줬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저희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대납을 결정한 이유를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있다.

같이 기소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여원 횡령 등 기업범죄 관련 혐의 등은 추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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