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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양천구 정목초교 스쿨존, 일방통행 지정

등록 2024.05.14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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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의견 수렴, 구청 교통표지 정비

[서울=뉴시스]양천구 정목초교 일방통행 지정 후. 2024.05.14.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양천구 정목초교 일방통행 지정 후. 2024.05.14.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정목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인 목동중앙로3길을 일방통행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목초 일방통행 지정은 지난해 5월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목동중앙로3길은 정목초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로 합동점검 당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도로 폭 6m 미만 주택가 이면도로인 대상지는 가파른 경사에 보행공간이 좁은 곳으로 차량 통행이 잦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이에 구는 합동점검 직후 일방통행 지정 절차에 착수해 협약기관인 양천경찰서와의 협력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지역주민 의견 수렴(동 주민센터), 지정 심의(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공사(구청)를 거쳐 정문까지였던 기존 일방통행 구간을 후문을 지나 목동중앙로5길 교차부까지 확대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방통행 지정으로 학생들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량 감소로 교통 혼잡을 막아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준 협약 기관과 일부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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