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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제차에 70대 노인 사망, 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검거

등록 2024.05.14 17:27:47수정 2024.05.14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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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외제차에 70대 노인 사망, 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검거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다. 이 운전자는 사고 이후 112에 신고했지만,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버린 채 골목길로 그대로 도주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다.

하지만 사고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한 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걸어서 도주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50분 만에 인도를 걷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평소 빈 병 등을 수거하며 아내와 생활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전화는 했지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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