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살해 50대 "우발 범행" 주장, 경찰은 '보복살인' 송치(종합)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계획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연제경찰서에서 대기 중인 경찰차량을 타고 부산지검으로 호송됐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계획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우발적 범행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서로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등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서로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낸 고소장만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고, 범행 수법과 휴대전화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복 범행이며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 등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용 법조를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가법상의 보복범죄와 살해의 고의, 계획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