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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심야버스 긴급구난e콜 도입·운전자보호벽 의무화 확대" 권고

등록 202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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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심야버스 안전관리' 국토부 권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장거리 심야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상황시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긴급구난체계(e-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된 운전자 보호 격벽도 고속·시외버스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의결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운행하는 고속·시외·공항·직행버스 통칭) 이용객은 수도권 인구 유입 가속화와 해외여행·관광산업 회복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심야버스 안전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기초로 지난 1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먼저 무기·흉기와 마약류 등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상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된 운전자 보호격벽을 시외버스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또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 위험에 대비해 '위험완화기능(RMF·운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 조향으로 갓길에 정차시키는 기능)' 등 첨단장치 도입을 위한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법령에 반영하도록 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차량정보통신기술 기반 긴급구난(e-콜) 서비스를 심야 시외버스에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 소등한 채 운행하는 심야버스 특성을 고려해 차내 긴급상황 발생시 전파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좌석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심야버스 이용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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