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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갈등' 전 직장 사장 살해한 불법체류자, 혐의 일부 부인

등록 2024.05.16 10:47:12수정 2024.05.16 1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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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불법체류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돈은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 피해자의 유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11시께 경기 화성시 서산면 내 자신이 근무했던 수산업체 사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직 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과급 및 상해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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