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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넘게 대지급금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 등 송치

등록 2024.05.16 14:51:31수정 2024.05.16 1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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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하청업체·근로자 결탁해 부정수급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최대 5배까지 징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밀린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청업체와 짜고 대지급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 등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밀린 공사 대금을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기 위해 이들과 서로 공모해 총 2억4000여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건설사는 아파트 공사와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대금이 밀리자 이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직원과 6개의 하청업체 관계자들과 결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이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일정 범위만큼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들은 제도를 악용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1명을 원청인 건설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속여 이를 바탕으로 지급하지 못한 공사 대금만큼을 대지급금으로 부정수급했다.

즉, 원청인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하청업체 근로자를 건설사 근로자로 속여 허위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러한 허위 신고를 바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 수령한 근로자들은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게 넘기면서 밀린 공사대금이 처리될 수 있었다.

심지어 부정수급에 가담한 근로자 중 12명은 받은 대지급금을 하청업체에게 주는 과정에서 전액을 주지 않고 20~70만원을 몰래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주지청은 지난해 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조사를 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를 악용한 사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조사를 강화해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노동부에서 징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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