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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뇌물수수한 전직 경찰 간부, 징역형 집유 확정

등록 2024.05.16 14:55:44수정 2024.05.16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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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뇌물수수한 전직 경찰 간부, 징역형 집유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알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 경찰 소속 간부 A(62)씨에게 선고된 원심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및 952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B(63)씨 역시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대전경찰청 소속 간부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수개월 동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사를 제공받는 등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당시 B씨와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던 경찰에게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등 취지로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금도 납부되지 않은 인천의 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이 연체될 경우 담보인 건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다”라며 “또 다른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쓰면 현재 주소지에 따라 수사가 이첩돼 인지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알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08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일부 알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 4명에 대해 항소했으나 피고인 측에서는 A씨와 B씨만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부분을 볼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하지만 뇌물수수와 공여 부분은 피고인들 사이 부정한 알선 청탁과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 역시 유죄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A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역시 952만원 상당으로 늘어났으나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B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0만원이,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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