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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구두계약 그만!" 예술인복지재단, 계약서 작성 특강

등록 2024.05.16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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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7~31일 비대면으로 '2024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을 실시한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27~31일 비대면으로 '2024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을 실시한다.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판·음반·웹툰 등 분야별 계약서 작성 교육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오는 27~31일 비대면으로 '2024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계약서 작성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200여 명, 2023년 1500여 명이 수강하는 등 예술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강의다.

올해는 예술 창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시 유의사항, 최신 계약 경향 및 유형을 예술 분야에 따라 특화해 다룬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가와 현장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전국에 있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강의가 이뤄진다.

강의는 ▲27일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28일 음원 및 음반 유통 계약 ▲30일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31일 웹툰·웹소설 에이전시 계약으로 이어진다. 강의시간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이다.

예술 계약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온라인 동영상 강좌 '예술 계약의 이해(상·하)'가 공통교육으로 함께 제공된다. 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와 의미 등 예술 계약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오는 20일과 25일에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도 상시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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