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기한은 12월13일까지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은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며 1인당 2개 업체까지 인정해 준다.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보증·재보증 제한업종과 휴·폐업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해 심사가 진행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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