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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등록 2024.05.16 18:10:10수정 2024.05.16 2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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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결정 직후 '의대정원 대국민 담화'

"2025학년도 대입 절차 신속히 마무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일부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과 학부모,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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