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대증원 정지 기각·각하에 "2000명 증원 정당화 아냐"
"의대 증원 필요하다는 대원칙 확인한 것"
윤 졸속행정 면죄부 아냐…대화·타협 나서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등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윤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며 "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대 증원은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방향이 확인된다면 정부와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돌이켰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윤 정부의 졸속 행정과 불통이 사태의 발단이지만 의료 공백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를 포함해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내년도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은 원고 적격, 즉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