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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헌특위 설치… 4년 중임제·검찰영장 신청 삭제 논의"

등록 2024.05.17 09:18:38수정 2024.05.17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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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자회견서 개헌 논의 촉구

수도 이전 논의 촉진·4년 중임제 제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4.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제 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 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투쟁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자유권 보장’ 등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고 다른 선진 국가에서 일, 이백 년에 걸쳐 벌어질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서 재연됐다"며 "이에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안에 담아야 할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수도 이전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개헌특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오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거나 이전에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및 신청 주체 법률로 규정,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다양한 국민 요구 사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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