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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소환불응·폭행…10대 2명, 결국 소년원 갔다

등록 2024.05.17 10:10:20수정 2024.05.17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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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준법지원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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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 2명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A(14)군과 B(14)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9호(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 퇴원했지만 이 기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촉법소년을 비롯해 저연령 대상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지도감독을 강화해 재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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