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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다" 잔소리에 장모 살해 베트남인, 징역18년 상고

등록 2024.05.17 11:48:04수정 2024.05.17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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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먹고 논다며 잔소리를 듣자 장모를 살해한 5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 A(52)씨는 지난 16일 대전고법에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자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1시께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국적인 장모 B(73)씨가 "한국에 왔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술을 먹고 놀러 다니느냐", "너는 네 아내가 출근하는 게 좋지? 그래야 맘껏 술을 마시니까"라고 말하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를 등 뒤로 강하게 감싸 안아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살인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써 결과가 매우 무겁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완력 우월성을 이용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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