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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 촬영 혐의 10대들 항소심 7월 시작

등록 2024.05.17 13:48:08수정 2024.05.17 1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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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4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A군과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특히 다른 남학생 1명도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으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A군과 B씨는 지난달 3일 자신들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8일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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