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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 공용주차장서 캠핑·취사 행위 못한다

등록 2024.05.17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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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양양군의원, 전국최초 ‘주차장내 캠핑·취사 행위 단속 조례’ 대표 발의

이종석 양양군의원, 양양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종석 양양군의원, 양양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 내 공용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피우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됐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안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지역 내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야영·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주차장을 기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군은 해안가 주변 주차장에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 캠핑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파괴와 관광지 이미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였다.

그동안 양양군 내 해안가 바로 앞 주차 라인은 일부 장박족이 세워놓은 캠핑카가 즐비했다.

또한 저녁에는 모닥불을 피운 연기와 냄새, 오·폐수 무단 방류, 공성방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피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군은 상위법에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주차장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반영했다.

 

이에 야영·취사 등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종석 의원은 “그동안 해수욕장 등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양양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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