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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 꼼짝 마" 정읍시 31일까지 총력 징수

등록 2024.05.17 14:02:36수정 2024.05.17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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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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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과 더불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할 예정이다.

또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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