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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법적 요건 미달로 '각하'

등록 2024.05.17 22:37:15수정 2024.05.17 2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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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법적 요건 미달로 인해 최종 '각하(却下)' 처리됐다.

17일 남원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 시장에 대한 주민 투표 청구 요건인 주민 서명부에서 4143부의 명부가 무효로 처리됐다.

주민 투표 절차 진행에 필요한 법 적요건인 주민 서명부는 유권자의 15%인 최소 1만154부, 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명부는 1만1639부로 필요 부수 넘겼다.

하지만 무효 명부에 대한 선관위의 자체 분류와 주민들의 서명부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치며 4143부이 명부가 무효처리되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미달됐고 따라서 주민소환 투표 역시 무산됐다.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각하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 이전부터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사실 예견됐던 일이다.

청구인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는 청구 시점에서부터 청구인 자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 선거 사무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의혹 속에 출발했다.

이어 주민서명부 수임과정에서도 대리 작성, 대리 서명, 지정 수임자 외 서명부 수집활동, 특정장소 내 서명부 비치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었다.

또 주민서명부열람 시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동일필적, 허위서명 등을 지적하며 4600여건의 이의를 신청했었다.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최종 각하 처리되면서 이제 주민서명부 수임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수임사례들과 그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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