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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월 호우피해 복구비 20억 확정…1168농가 지급

등록 2024.05.18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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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가 경영안정·복구 위해 이달 지급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는 지난 2월 호우 농작물 피해 복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19일까지 이틀간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 1168농가(2147㏊)에 대한 피해 복구비다. 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빠른 복구를 위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강진 676㏊, 장흥 622㏊, 영광 339㏊, 해남 247㏊, 고흥 161㏊ 등이다. 품목별로는 보리 1171㏊, 귀리 460㏊, 밀 204㏊, 양파 104㏊ 등이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보리 등 일반 작물은 1㏊당 100만원, 양파, 마늘 등 채소류는 250만원이다.

이번 피해 복구비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농가는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지급 받는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 기후로 재해가 일상화·규모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연재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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