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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등록 2024.05.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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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신고·검사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에 등록된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항만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해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항만건설업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활용 교육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항만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서(공문서·설계도면 등)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항만기본계획, 표준시장단가 등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시설장비의 관리, 검사 등이 적기에 이뤄져 항만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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