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해드려요"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상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 내에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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