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세청장 "위해물품 폐기 비용, 해외 직구 플랫폼이 물어야"

등록 2024.05.20 16:10:21수정 2024.05.20 17:32: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프랑스, 짝퉁 적발 때 폐기처분비용 판매 플랫폼이 내도록 해"

"中, 직구 면세혜택 횟수와 금액 기준으로 플랫폼에 관세 부과"

"韓, 해외직구 때 연 횟수와 상관없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혜택"

[대전=뉴시스] 브리핑 중인 고광효 관세청장.(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브리핑 중인 고광효 관세청장.(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0일 "국내 반입단계서 불법 위해물품이 적발돼 폐기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해외 직구 플랫폼에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차단 정책'을 설명하면서 "프랑스는 가품(짝퉁)이 적발됐을 경우 폐기처분 수수료 같은 비용을 판매 플랫폼이 내도록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물품이나 위해성 물품 등 불법제품인 경우 현지로 반송조치하거나 몰수해 전량 폐기처분하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고 청장은 해외직구를 통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에 대해 "직구에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중국의 경우 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이 넘으면 직구 플랫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역직구로 호주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플랫품에 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나라별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연 횟수와 상관없이 면세가 가능하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목록통관 배제물품의 경우에도 150달러 이하면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 대해서 고 청장은 "일부 소비자들이 향후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직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직구활동과는 무관, 지금과 같이 각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며 "급증하는 해외직구 통관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자체 통관관리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과 전자상거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026년을 목표로 직구 전용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는 또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직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즉시 반입차단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으로 세부시행 내용은 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